오늘 퇴직금을 정리하고 왔다.
그런데 퇴직 연금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곳이 별로 없다.
퇴직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까지는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려주는 곳이 없다.
인터넷에 찾아도 잘 안 보인다.
오늘 경험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서
여기 블로그에 올려 놓는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퇴직을 하고 나면 보통 14일 근처에 본인의 IRP 통장으로 퇴직금이 입금된다.
물론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의 입금이다.
IRP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수령을 하면 세금을 뗀 액수가 입금된다.
IRP통장 관련 설명회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절세 관련이다.
IRP통장을 이용해서 연금으로 받으면 30~40%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굉장히 큰 것 같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돈의 액수다.
근무기간 및 퇴직금의 액수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실제로 세금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25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대략 5% 정도다.
25년 근무해서 2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낸다.
즉 일반통장으로 일시불로 받으면 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고
IRP통장을 통해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7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것도 연금으로 받을 때만 해당된다.
IRP통장으로 받았더라도 일시불로 찾아가면 저 혜택도 없다.
300만 원 밖에 세금 차이가 없다.
연금개시 15년이 넘어가면 10% 정도 더 세금 혜택을 받는다.
소득세 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절세만을 위해서 연금으로 받지는 말라는 것이다.
퇴직금이 5천 이하라면 그냥 일시불로 찾는 것이 좋다.
일단 퇴직금이 IRP통장으로 입금되었다면 일주일쯤 후에 은행에 찾아가서
운영계획에 따라 협의 및 계약을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데 나는 오지 않았다.
이것도 운영 금융기관 따라서 차이가 많다.
미래에셋 같은 곳에서는 입금 전, 퇴직 전에도 연락이 수시로 오는데
내가 가입한 경남은행의 경우 아예 연락이 없었다.
IRP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은 전액 연금으로 할 건지
일정 부분 투자를 할 건지선택을 하여야 한다.
투자는 전액은 안되고 퇴직금의 70% 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완전 깡통차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퇴직 전에 운영사에서 온 투자성과표를 보면
운영사의 증권투자의 경우90% 이상이 마이너스 운영이었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정기적금을 할 것인지
일정 부분 투자를 할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난 전액 정기적금으로 가입을 하였다.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금으로 한다.
운영사마다 자신들의 실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투자를 한 경우의 이야기다.
정기적금으로 해서 매달 연금형태로 받을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정기적금으로 가입을 할 경우 한 곳에 몰빵 하지는 않는다.
일인당 보증한도가 5천만 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500만 원씩 분할하여 가입을 한다.
500만원은 이자에 대한 보증이다.
즉 A은행에 4500백. B은행에 4500, C 저축은행에 4500백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정기적금 가입을 한다.
이것도 메이저 은행의 경우는 더 높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다.
전액 가입이 안 되고 계약 기간 동안 지급 될 돈은 재외하고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 2억이 입금되었고, 매월 1백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하고
3년짜리 정기 적금을 가입한다고 하면
3년간 연금 수령액 3600만 원은 제외하고 1억 6천4백만 원 만 정기적금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기적금은 1년, 2년, 3년으로 가입할 수 있고,
어느 은행들에 가입을 할 것인지는 본인이 정한다.
이것 때문에 운영사가 어디든 수익률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요즘 같이 금리가 좋을 때는 3년짜리가 좋을 것이고 금리가 낮을 때는
1년짜리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년 퇴직자들의 경우 금리가 2%대였지만 금년에는 5%대다.
3% 차이면 꽤 큰 차이다.
나 같은 경우는 3년짜리로 3개 2년짜리로 1개를 가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
별도로 돈 쓸 곳이 있어서 일부분을 일시금으로 찾고 싶을 때는
처음에 계약 시 찾아야 한다.
운영 중에는 일정액을 일시불로 찾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단지 연금의 월 수령액은 1년 단위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즉 금년에는 월 백만원씩 수령하다가 내년에는 200만원씩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금의 수령액과 기간이다.
내 연금으로 얼마를 받을지 몇 년이나 받을지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 많다.
수익률은 대략 120% 정도 계산하면 된다.
즉 월 1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 다면 1년간 총 1200만 원을 받는데
원금은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물론 이것은 금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2억의 퇴직금을 정기적금으로 넣어 놓았다고 할 때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면 20년을 받을 수 있고
월 2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으면 10년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것을 참고로 자신의 연금 수령액을 정하면 될 것 같다.
퇴직 후에 별도의 수입이 없다면
위에 그림같이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위에 퇴직연금을 더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가입한 개인연금이 더해진다면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좋은 자식연금이 있다면 풍족한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