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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가는 이야기

528,000 원

by 머구리1 2023. 1. 30.

 

528,000 원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실업급여다.

하루 66,000원씩 계산해서 8일 분이다.

이번에는 처음이라 8 일분이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28일로 계산해서

매월 1,848,000원씩을 270 일분을 받은다.

 

처음 받아보니 이것도 제법 절차가 까다롭다.

퇴직은 작년 말일부지만 회사에서 서류처리하는데 약 보름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20일쯤 후에 인터넷이나 고용복지센터를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퇴직급여 신청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그러면 일주일쯤 후에 1차로 구직 외 활동으로 인터넷 강의를 듣던지

고용센터로 찾아가서 직접 강의를 듣던지 하여야 한다.

그러면 2~3일 후에 실업급여가 입금된다.

 

구직활동도 꾸준히 하여야 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60대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한 사람의 경우는 조금 수월하다.

회사에 찾아가서 구직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구직을 위한 교육을 받던지

인터넷 상담을 받던지 하면 되지만

반복해서 받아먹는 사람들은 조금 까다롭다.

아울러 반복하여 받아먹는 사람들은 기간도 짧다.

다행히 난 생애 처음이어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을 하여서 근거를 제출하면

별 탈없이 9 개월 동안 잘 나온다.

 

이것도 예전에는 퇴직당시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출신들은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실업급여로 받아갔다.

이로 인해 지금은 상한액을 66,000원으로 묶었다.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찬성이다.

실업급여라는 게 고용보험의 저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구직할 동안의 기초 생활비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아울러 형평성도 생각해야 한다.

대기업 다니면서 평생 좋은 대우받고 살았으면 퇴직 후에는 조금 덜 받아도 된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국민연금을 안 받을 생각이다.

원래는 2년간 조기 수령을 할 생각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뀐 건강보험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

금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670,000 원 이상이 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 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하여 지역건강보험으로 개별 가입을 하여야 한다.

그 액수야 가진 재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 꿈이 자식들 앞으로 건강보험

한번 실어보는 것이었는데 조금 억울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조기수령 해도 18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 꼼짝없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

올해까지는 자식들 덕좀 보고 살고 싶어서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받을 생각이다.

 

이번주말에 고향집 인터넷과 IP TV를 설치해야 한다.

워낙 산골이다 보니 KT 밖에 설치가 안 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LG 나 SK는 설치가 안 된다.

다행히 큰 딸이 알아서 신청을 해 놓는다고 한다.

매월 사용료까지 내주겠다니 고맙다.

인터넷이 설치되고 나면 나 혼자서라도 수시로 들락거리지 싶다.

전기밥솥 없던 시절인 중학교 때부터 자취하던 실력인데

밥이야 어떻게 못 해 먹을까?

반찬이야 김여사가 알아서 배달해 주겠지.

 

조금은 기다려지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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