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아 가는 이야기

차선으로 보는 주차위반

by 머구리1 2021. 6. 10.

사는 곳이 빌라 밀집 지역이다 보니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

다행히 내가 사는 곳의 빌라는 주차장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낫다.

그동안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차선별 주차 규정을 찾아봤다.

 

1. 흰색 실선은 주차 가능지역이다.

이곳에는 주차를 해도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지 않는다.

 

2. 황색점선은 정차만 가능지역이다.

황색점선 구간은 주차는 불가능하고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5분 이내의 정차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운전자가 없다면

불법 주차로 간주한다.

 

3. 황색실선은 탄력적인 주차 가능 지역이다.

이런 곳의 경우 대부분 주차 가능 요일과 시간대가 정해져 있고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아래 사진의 주차가능 시간은 11:30~13:30까지 2시간만 이다.

 

 

4. 황색 이중 실선은 주차금지 구역이다.

무조건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곳은 즉시 단속 구간으로 5분이내의 정차도 무조건 단속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추가로 즉시단속 구간이다.

즉시 단속 구간은 주차시간에 상관없이 단속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 횡단보도(10m 이내)

-. 소방시설(5m 이내)

-. 보도(인도)

-. 대각주차, 홀짝 구간

-. 버스정류장(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교차로 코너(5m 이내)

-. 일방통행

-. 유턴방해차량

-. 이중주차

-. 교통취약 구간으로 지정된 곳.

 

 

7. 주차위반 범칙금

-. 일반도로에서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 원(승합차 13만 원)

-. 과태료를 부과받고 2시간 이내에 옮기지 않을 시 1만 원 추가.

 

'살아 가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데니움  (0) 2021.06.15
유월의 산골  (0) 2021.06.13
주말 나들이  (0) 2021.06.05
초등학교 동창  (0) 2021.05.27
월평의 봄날  (0) 2021.05.16